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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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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1월 아이돌봄인력 양성교육(경력)
    교육기간 : 2026-01-15 - 2026-01-23
    교육시간 : 월 화 수 목 금 09:20 - 18:00
    수강료 : 162,000원
    수강신청기간 : 2025-11-24(월) - 2026-01-14(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강의실 : 정보없음
  • 강좌정보

    • 주요내용

      • 수강자격 : ******본 강좌는 마감되었습니다. 1월 26일 시작반으로 수강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

        2026년 아이돌봄 양성과정 경력자(자격증소지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구직자카드/재직자카드 무관)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 (총훈련비 180,000원 납부하셔야 수강가능함)

        ▣ 공지사항->온라인접수만가능
        - ★방문접수불가/전화접수불가합니다. (임의로 방문하셔도 신청 안됩니다.)


        ▣ 중요사항
        1. 수강신청을 접수순(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수순).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2. 12월경 순차적으로, "필수서류제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수강자격 및 자격증빙서류
        (※아래 중 하나이상 해당시 충족)

        1. 아래의 유사자격소지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증빙서류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자격증 발급 예정은 안됨)

        2. 건강가정사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내 교과목으로 확인)

        3. 아동 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는 안됨
        -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 아동 관련 학과 : 아동복지과(아동교육과,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특수아동과 등)
        아동학과(영유아발달치료융합, 영유아보육학 등)
        - 유아 관련 학과 : 유아교육과(보육심리상담과, 아동보육과 등)
        유아교육학과(불교아동보육학과, 아동교육상담학과 등)


        ▣ 교육제외 대상자
        - 보육교사, 정교사(유치원, 초중등), 의료인(간호사 등) 자격 소지자는 본 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연락처 문의 국번없이 1577-8136)

      • 교육목적 : ▣ 수강신청 방법안내
        ★수강신청은 2번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센터홈페이지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sd.seoulwomanup.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뉴)교육프로그램에서 검색 후 수강신청

        2. 고용24 ========> 신청해주세요


        https://www.work24.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뉴)직업능력개발
        > 훈련찾기·신청 > ‘성동여성’ 검색 후 수강신청
        **********아래 링크로 고용24 접수(내일배움카드소지자)해주세요 *************

        ★★고용24 수강신청 바로가기(클릭하세요)★★

      • 교육내용개요 : ※ 아래 일정을 모두 가능하신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1. 교육기간
        - 2026.01.15.(목) ~ 2026.01.23(금) : 7일, 총40시간

        2. 교육시간
        - (1월15일~ 1월20일) 9:20 ~ 18:00 (1~8교시)
        (1월21일) 9:20~12:20 (1~3교시)
        (1월22일) 현장실습 9:20~13:20(4시간)
        (1월23일) 09:20~12:20 (1~3교시)

        3. 현장실습관련 교육
        ★ 1/22현장실습 반드시 100% 출석★
        ★ 현장실습 평가 60점이상 득점 (100점만점)

        ※ 현장실습기관은 성동구내 어린이집, 광진구 . 강동구 어린이집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현장실습기간은 변경가능합니다.
        ※ 배정된 어린이집 임의변경 절대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실습전 범죄이력조회가 있습니다.

        4. 교육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영아~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리, 장애의 이해, 가정과의 소통, 현장실습


        ▣ 출석관련 유의사항

        1. 결석불가
        2. 모든 일정 가능하신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제출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4가지 항목 필수
        * 검사항목 : 세균성이질, 결핵, 파라티푸스, 장티푸스(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음)
        * 발급기관 : 가까운 보건서 방문
        ※ 발급기간 일주일이상 소요됨
        ※ 어린이집 현장실습을 위함

        2. 자격증 사본
        ※ 해당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한 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3. 본인 신분증지참 (본인확인)

        4. 내일배움카드 지참 (결제할 카드)
        - 서류제출시 신분확인과 결제 진행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 서류는 대리제출 불가하며, 교육취소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 재료비 : ▣ 수강료
        1.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자부담
        -일반훈련생: 162,000원(총훈련비 90%)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18,000원

        2.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 : 수강료 전액 부담 180,000원


        ▣ 내일배움카드관련
        1. 미리발급받기
        ※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도 교육 들을 수 있으나,
        취업요건들을 충족시 자부담(수강료)환급을 받을 수 없음.
        - 내일배움카드 발급 1~2주 소요 (발급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으로 미리 발급 받기)
        - 발급기관 자치구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발급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2. 자부담금 환급
        - 교육 수료 후 일정한 취업요건 충족시 본인이 납부한 자부담금의 일부 환급가능
        - 아래 하단 상세내용 참고
        ※ 자부담금 환급기준 및 환급신청은 자치구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생 본인이 직접 문의 + 신청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환급하지 않습니다.)


      • 비고 : ▣ 자부담금 환급기준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5.8월4일 기준)

        자부담금 환급안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 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단, 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 돌봄 서비스 분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할 것. 돌봄 서비스 분야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 분야 : 보육관련시설 돌봄종사원.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 보육관련 시설 돌봄 종사원.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보건 의료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 다음 각 호의 취업 인정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 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 서비스 분야 중 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담당강사

    •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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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중도취소자 및 제적자(출석률 80%미만)는 다다음 기수부터 2기수(6개월) 동안 혜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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