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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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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7월 아이돌봄인력 양성교육(경력)
    교육기간 : 2025-07-14 - 2025-07-22
    교육시간 : 월 화 수 목 금 09:20 - 18:00
    수강료 : 162,000원
    수강신청기간 : 2025-05-08(목) - 2025-07-22(화)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강의실 : 정보없음
  • 강좌정보

    • 주요내용

      • 수강자격 : ============5월12일 9시부터 접수예정입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구직자카드/재직자카드 무관)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 (총훈련비 180,000원 납부하셔야 수강가능함)

        ▣ 공지사항
        - 05.12 (월)★09시부터 온.라.인.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불가/전화접수불가합니다. (임의로 방문하셔도 신청 안됩니다.)


        ▣ 중요사항
        1. 수강신청을 접수순(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수순).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2. 수강신청 2번이 제대로 되었는지 기타 등등을 체크하여,
        선발되신 분에게 6월경 순차적으로, "필수서류제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수강자격 및 자격증빙서류
        (※아래 중 하나이상 해당시 충족)

        1. 아래의 유사자격소지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증빙서류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자격증 발급 예정은 안됨)

        2. 건강가정사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내 교과목으로 확인)

        3. 아동 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는 안됨
        -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 아동 관련 학과 : 아동복지과(아동교육과,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특수아동과 등)
        아동학과(영유아발달치료융합, 영유아보육학 등)
        - 유아 관련 학과 : 유아교육과(보육심리상담과, 아동보육과 등)
        유아교육학과(불교아동보육학과, 아동교육상담학과 등)


        ▣ 교육제외 대상자
        - 보육교사, 정교사(유치원, 초중등), 의료인(간호사 등) 자격 소지자는 본 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연락처 문의 국번없이 1577-8136)

      • 교육목적 : ▣ 수강신청 방법안내
        ★수강신청은 2번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센터홈페이지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sd.seoulwomanup.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뉴)교육프로그램에서 검색 후 수강신청

        2. 고용24
        https://www.work24.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뉴)직업능력개발
        > 훈련찾기·신청 > ‘성동여성’ 검색 후 수강신청

        ★★고용24 수강신청 바로가기(클릭하세요)★★

      • 교육내용개요 : ※ 아래 일정을 모두 가능하신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1. 교육기간
        - 2025.07.14.(월) ~ 2025.07.22(화) : 7일, 총40시간

        2. 교육시간
        - (7월14일~ 7월 17일) 9:20 ~ 18:00 (1~8교시)
        (7월18일) 9:20~12:20 (1~3교시)
        (7월21일) 현장실습 9:00~13:00(4시간)
        (7월22일) 09:20~12:20 (1~3교시)

        3. 현장실습관련 교육
        ★ 7/21현장실습 반드시 100% 출석★
        ★ 현장실습 평가 60점이상 득점 (100점만점)

        ※ 현장실습기관은 성동구내 어린이집, 광진구 . 강동구 어린이집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현장실습기간은 변경가능합니다.
        ※ 배정된 어린이집 임의변경 절대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실습전 범죄이력조회가 있습니다.

        4. 교육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영아~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리, 장애의 이해, 가정과의 소통, 현장실습


        ▣ 출석관련 유의사항

        1. 결석불가
        2. 모든 일정 가능하신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제출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4가지 필수검사항목 확인!
        * 검사항목 : 세균성이질,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음)
        * 발급기관 : 가까운 보건서 방문
        ※ 발급기간 일주일이상 소요됨
        ※ 어린이집 현장실습을 위함

        2. 자격증 사본
        ※ 해당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한 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3. 본인 신분증지참 (본인확인)

        4. 내일배움카드 지참 (결제할 카드)
        - 서류제출시 신분확인과 결제 진행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 서류는 대리제출 불가하며, 교육취소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 재료비 : ▣ 수강료
        1.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자부담
        -일반훈련생: 162,000원(총훈련비 90%)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18,000원

        2.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 : 수강료 전액 부담 180,000원


        ▣ 내일배움카드관련
        1. 미리발급받기
        ※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도 교육 들을 수 있으나,
        취업요건들을 충족시 자부담(수강료)환급을 받을 수 없음.
        - 내일배움카드 발급 1~2주 소요 (발급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으로 미리 발급 받기)
        - 발급기관 자치구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발급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2. 자부담금 환급
        - 교육 수료 후 일정한 취업요건 충족시 본인이 납부한 자부담금의 일부 환급가능
        - 아래 하단 상세내용 참고
        ※ 자부담금 환급기준 및 환급신청은 자치구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생 본인이 직접 문의 + 신청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환급하지 않습니다.)


      • 비고 : ▣ 자부담금 환급기준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5.1.1 기준)

        자부담금 환급안내


        제46조의3(돌봄서비스 훈련과정 본인부담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단, 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 돌봄서비스 분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할 것. 돌봄서비스 분야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구분
        KECO 직종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
        양성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
        아이돌보미
        양성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 중 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담당강사

    •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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