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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상세

  • 교육사진
    [내일배움카드]★개강확정★5월 아이돌봄인력 양성교육(신규)
    교육기간 : 2024-05-23 - 2024-07-05
    교육시간 : 월 화 수 목 금 09:30 - 13:30
    수강료 : 423,020원
    수강신청기간 : 2024-03-26(화) - 2024-05-16(목)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강의실 : 정보없음
  • 강좌정보

    • 주요내용

      • 수강자격 :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구직자카드/재직자카드 무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문의 ☏1350 유료 / www.hrd.go.kr)
        ※ 카드 발급은 2~3주가량 소요되므로, 미리 카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 ☏02-2047-9900)

        2. HRD-Net홈페이지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등록 →
        공인인증서 재로그인 →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공 지 사 항 ★
        - [교육상담번호] 02-3395-1500 (내선 2번)

        - [수강신청은 2번]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수강신청은 2번 하셔야 합니다.(센터 홈페이지 + HRD-net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방문신청가능-방문예약필수] 수강신청이 어려운 분은 센터로 방문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사전 상담] 수강신청하시면,담당자 확인 및 1차 상담 후 결제 진행합니다.

        - [교육일정 변경가능] 개강최소인원 미달시 교육일정이 폐강/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일정] 실습기관 사정에 따라 실습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연락처 확인] 중요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연락처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팸처리 해제] 저희 센터 연락처를 스팸처리시 문자안내가 누락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안내
        - 일반훈련생: 423,020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유형] 47,180원 / [2유형] 423,020원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423,020원



        ■ 결제 방법 안내
        **자부담결제시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모바일결제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결제하기

        (2) 전화결제 - 자부담금액이 다르거나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수강신청 후 전화(02-3395-5141) 로 전화주시면 전화결제 가능하십니다.

        (3) 방문결제 - 사전예약 후 방문하시면 현장결제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 접수방법안내

        (1) 담당자와 1차 사전상담 후 센터 홈페이지 수강신청하기 (회원가입필수)

        (2) 관할 고용센터에서 카드 발급신청하기

        (3) 카드 발급신청 후 HRD-NET 수강신청하기

        (4) 카드 수령 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기


      • 교육목적 : ★★아래 꼭 확인하기★★

        교육내용

        교육비

        교육일정

        수료안내

        유의사항
      • 비고 : ■ 휴강 안내
        - 6월 6일 법정공휴일
        - 6월 14일 센터사정

        ★★자부담금 환급기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1.1)]

        ※자부담금 환급 기준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훈련생 개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자◀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자 중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단,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

        1. 돌봄서비스 분야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것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단,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 인정 불가

        3.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날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것

        ▶재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부담금 환급 가능(단,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것

        ★★자부담금 환급 기준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훈련생 개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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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강사

    •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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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 수강신청 후 다음날까지 수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 취소 되오니 유의하세요!
23:30~00:30분까지는 마감 처리중 이므로 온라인 결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 : 홈페이지상에서 결제 가능
  • 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 : 계좌이체 시 과목코드와 이름을 함께 기재해 주세요. (예: A01홍길동)
  • 텔레뱅킹/CD입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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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온라인 접수는 가접수입니다.

수강신청 후 다음날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 취소됩니다.


  1. 제출기한 : 수강신청 후 다음날까지
  2. 제출서류 : 다둥이행복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신분증
  3. 제출방법 : 서류 지참 후 방문 원칙,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후 확인전화 필수

*개강 후 중도취소자 및 제적자(출석률 80%미만)는 다다음 기수부터 2기수(6개월) 동안 혜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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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 여성발전센터 수강료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